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9고정4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주류회사 직원인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하여 주류대금 수금에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오후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계좌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