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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2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2. 1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2. 14.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1.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 일주일 정도 경과하였을 무렵)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1.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휴대폰 번호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F의 기록 발췌 사본 첨부), 수사보고(내사 범죄사실 추가 인지)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F 판결문 사본

1. 다음 지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