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23: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남, 34세)가 그 일행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G)의 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7. 23:5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연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형인 F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경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8. 00:29경 위 제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지구대 경사 E, 경위 I에게 현행범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형인 F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경사 E와 경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행범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처벌불원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18. 02: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