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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1: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1.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