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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205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0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6. 포항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53』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3:2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 이르러, 카운터에 관리자가 없으면 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 21:10 경부터 2017. 8. 17. 12: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87,6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10. 15:30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에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제 1 항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람표의 순번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순번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