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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노171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만 75세의 고령이고, 약 27년 전의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을 하였을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는 인식이 없어 위증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 심 판시 항소심 재판인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036 사건의 제 1 심 소송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가 2004. 7. 9. 경 C의 동생인 D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청구원인은 D이 1996. 5. 25. C 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을 종결하는 대가로 C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위 1 심 재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가 이에 대한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⑵ 이 사건 약속어음은 액면 금 5억 5,000만 원, 발행인 D, 수취인 C로 되어 있고, 제 1 배서인 란에는 C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제 2 배서인 란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었다가 삭제되어 있다.

C는 원심 판시 항소심 재판에서 D이 위 약속어음을 위 약정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면서 위 약속어음과 D의 인감 증명서를 서 증으로 제출하였다.

⑶ 이 사건 합의서는 1991. 11. 14. D과 C의 모 F 및 C의 동생 G 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F과 G를 대리하여 D 과 사이에 작성한 것이다.

C는 원심 판시 항소심재판에서 D이 상속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