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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노3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H’ 을 판매하면서 ‘I’ ‘L’ 의 오기로 보인다.

라고 광고( 이하 ‘ 이 사건 광고’ 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건강기능식품 "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식품을 말한다.

2. " 기능성 "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 표시" 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ㆍ 포장( 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기재하는 문자 ㆍ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4. " 광고" 란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신문 ㆍ 잡지 ㆍ 음성 ㆍ 음향 ㆍ 영상 ㆍ 인터넷 ㆍ 인쇄물 ㆍ 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 18 조( 허위 ㆍ 과대 ㆍ 비방의 표시 ㆍ 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② 제 1 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