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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7 2012고정464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그 전날 E의 F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먹었던 피해자 G과 동석하여 술을 먹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가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상의 점퍼를 벗어 그 곳 의자에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다며 위 3번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를 뒤져 위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50만원 중 49만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노래방 업주 등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