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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나3090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상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4 지분, D이 3/4 지분의 비율로 이를 소유하던 중, 원고가 2014. 5. 23. D으로부터 그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된 사실, 피고는 종래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의사인 B로 하여금 2014. 4. 18.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가,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신고가 반려되자 그 무렵부터 병원 운영을 하지 못한 사실, 현재 피고는 자신의 의료설비를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대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임대인인 D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영업손해나, 지출한 시설비용 등의 손해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14.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D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D과의 임대차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