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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6.04 2020고단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충북옥천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충북옥천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문자메시지 전송사진

1. 수사보고(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판례 및 킥스 신상정보 법무부 등록 내용 첨부)

1.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가 없어 충북옥천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1.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로 징역 3년과 5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