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20가합70604
약정물 지급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 암호화폐 66,966개를 지급하라.
위 C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장래의 집행불능을 대비하여 주문 기재 암호화폐의 2020. 6. 29. 시세를 기준으로 한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