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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