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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22 2018누12025

건축허가반려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5행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건축신고를 하여 그 수리”로, 2쪽 6~7행의 “이 사건 건축허가”를 “수리된 위 건축신고”로, 2쪽 7~8행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위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을 위한 허가 신청”으로 각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2쪽 9행의 “2016. 8.경”을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로, 2쪽 15행의 “우수관을 연결할 것”을 “우수관을 연결하고, 그 배수관을 F 토지 수문 근처까지 연결할 것”으로 각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2쪽 19행의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것”을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에 대하여 “지정분할 경계복원측량”을 거쳐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넘어 D 토지를 침범하여 그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것이 없으며, ② 피고가 원상복구를 명하는 부분이 지면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도 이를 정확히 표시해 주지 않아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10, 15, 21, 25호증, 을 제5, 6,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