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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22 2019고단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하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 4m 높이의 하천 수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