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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나723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긴 하였으나,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8 내지 19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관한 아래 ‘보충적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의 라항, 제2항, 별지 목록 기재 각 ‘187,036,000원’을 ‘177,836,000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 2016. 8. 26. 11,200,000원’을 ‘ 2016. 8. 26. 2,000,000원(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1,200,000원 - 에어컨 공사시스템 부분 9,2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차례에 걸쳐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을 변경(증액)하는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ㆍ피고가 최종적으로 약정한 공사대금은 218,72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변제한 142,060,000원(피고가 원고를 통해 다른 공사업자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제3자에게 지급한 44,976,000원 부분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76,660,000원(= 218,720,000원 - 142,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