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1 2014고단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 04:30경 전남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B이 피해자 G(21세)의 일행과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깬 다음 이를 피해자 H(21세)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 G에게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상의를 찢어지게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 G의 양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엄지와 좌2수지의 다발성 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해병대 노래를 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웃는 다른 손님들에게 가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G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촉탁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