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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8 2020노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3억 6,0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당 120만 원)형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70회 이상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점, 범행기간과 횟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경정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은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