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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3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유공압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획관리팀 차장으로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 및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 및 노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D)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7.경 597,720원을 인출하여 이를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6.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044,854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 사원동우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기획관리팀 차장으로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사원들로 구성된 피해자 주식회사 B 사원동우회의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해자의 회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징수한 후 이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흥시 정왕천로 197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중앙지점에서 위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 중 60,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마음대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