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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3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30. 피고 명의로 2011.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인 2011. 9. 30.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22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근거 및 갑 제4, 11, 2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