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한 행위는 영장주의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또한 피고인의 집 수색을 마친 후 맨손에 속옷차림으로 집 밖에 있던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한 경찰관의 행위는 영장주의, 미란다원칙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맞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지 위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