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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3 2014가단51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매매계약 등 1) 원고 및 원고의 처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09. 9.경 D과 사이에 그들이 2009. 9. 1. 설립하여 그 발생 주식 5,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E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매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위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는 특약사항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 또는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포함되어 있다. 2) 원고 등은 2009. 10. 23. D과 사이에, 원고 등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 3,350주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계약 제4조 4.2 (b)에는 ‘본 거래에 따라서 이전될 대상회사가 보유한(일부 이전할 부동산 포함) 부동산의 내역은 별지2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계약서에 첨부된 별지2에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9필지의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9. 10. 26. D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나머지 주식 1,650주를 2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 등과 D은 2009. 10. 26. 제1, 2계약에 관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년 제596호, 제597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제1계약 인증서에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 첨부된 것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5) D은 원고에게 2009. 9. 25. 1억 원, 같은 해 10. 6. 1억 원, 2010. 1. 21. 8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 등 1) 원고와 D 사이에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 문제, 폐기물처리시설 매입용량의 부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