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대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증언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서로 주고받은 대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경찰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골손님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무거운 더덕을 집까지 들어다주는 호의를 베풀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톱자국이 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