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846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대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증언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서로 주고받은 대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경찰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골손님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무거운 더덕을 집까지 들어다주는 호의를 베풀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톱자국이 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