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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7 2019나54378

제명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주장을 제1심법원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명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일부 추가하거나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다.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어떠한 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경우 징계의 상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그 단체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러한 징계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징계권의 행사가 구성원의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경우 그 징계는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특히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아닌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나아가 원고는 ‘F협의회’라는 피고와는 다른 별도의 노동자단체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 소속 간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