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소재 대소IC 앞 삼거리를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위 쏘렌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크레도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교통사고 보고(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의사 L, M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