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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523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5.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및 피고의 증자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류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경부터 원고와 주류공급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의 총 발행주식수는 10,000주(액면가 5,000원)이었으나, 2016. 8. 5. 증자로 30,000주가 되었다.

나. 1차 주식인수 원고는 2014. 9. 17.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 10,000주 중 1,250주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2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2차 주식인수 원고는 피고 발행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지분율 45%를 확보하기로 하고, 원고 처남인 E 명의로 2016. 5. 31. D의 아들인 F으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 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10. D로부터 피고 주식 2,75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2,750만 원을 지급하여 당시까지의 피고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500주를 취득하게 되었다. 라.

가수금계정 회계처리 원고는 2014. 6. 19., 2014. 6. 27., 2016. 4. 19. 각 2,000만 원씩, 2016. 11. 2. 2억 3,0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각 입금된 돈을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24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경부터 2016.경까지 피고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이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 금액인 2014. 6. 19.자, 2014. 6. 27.자, 2016. 4. 19.자 대여금과, 2016. 11. 2.자 대여금 합계 2억 9,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억 3,000만 원 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