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135395

주식소유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8. 5.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은 2,0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5,000원, 자본금은 1천만 원이다.

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800주, 피고 C이 800주, 피고 B가 4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C 명의의 800주, 피고 B 명의의 4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 회사의 설립 등기 당시 피고 B,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B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피고 B는 2014. 8. 22.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치고, E이 같은 날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사업장을 제공하고, 피고 회사의 설립자금 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한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총 2,000주의 실질주주인데,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중 400주는 피고 B에게, 800주는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B, C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에게 피고 B,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