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둔촌동 역 교차로를 이용하여 E 중학교 방면에서 길동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자동차에 유의하면서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둔 촌 사거리 방면에서 길동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 남, 60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오른쪽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1,601,1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지도 및 CCTV 화면 캡 쳐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