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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25 2019고단4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7. 9.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75,332원 및 퇴직금 253,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