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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7 2012고단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형을 집행하던 중 같은 해

8. 12.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6. 가석방 기간이 도과하였고,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6.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8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자통신 오락기기를 제조하고 피씨방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현재 사무실을 임차한 상태인데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자본금이 3-5억원 이상인 법인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오락기기 제조, 판매사업을 하여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법인을 인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장의 본사로 임차한 사무실 역시 보증금 2,000만원 중 계약금 250만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아무런 자본금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택 매매대금 및 사무실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법인을 인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추진하려는 사업 역시 환전을 해주는 불법 성인 도박게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