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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1519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C은 인천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고 피고인과 C은 위 회사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8 내지 10%의 수수료를 수취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2. 7.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E가 준성종합개발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과 C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 하에, 2013. 1.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E가 F에 공급가액 15,155,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과 C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 하에, 2012. 12. 26.경 위 가항과 같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지산토건 주식회사에 78,452,000원 상당의 기계대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E’, 공급받는자 ‘지산토건(주)’, 품목 ‘기계대여금’, 공급가액 ‘78,452,000원’, 세액 ‘7,845,200원’으로 허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