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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정134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광고를 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한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신용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을 가장하는 서류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정비율(약 20%)을 자신에게 교부할 것을 각 제안하고, 피고인들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7. 7.경 위와 같이 D의 제안에 따라 사실은 자신이 ‘E’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D이 준비한 허위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대구은행으로 가 위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서류들을 위 은행 성명불상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담당자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대구 달서구 있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피고인 A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 A이 ‘E’ 사업체를 운영하는 있는 것으로 믿고 2010. 7. 7.경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의 ‘햇살론’ 대출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에서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대출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고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