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5. 2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오산시 M에서 ‘N’이란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C는 2001. 1. 15.경부터 현재까지 오산시 O상가 3층 303호에서 P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2013. 1. 2.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Q, B-613호에서 E(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위 D이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F은 200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T상가 16동 317호에 있는 ‘U’의 회사원인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0.경 아산시 V, W 토지를 구입하고 2011. 6. 24.경 건축허가를 받아 2013. 7. 5.경 E 주식회사가 시공사, C를 설계 및 감리자로 하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2013. 8. 30.부터 위 토지 위에 X오피스텔과 Y오피스텔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건축물은 고정ㆍ적재ㆍ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8. 30.경 피고인 F과 공모하여 PHC 파일공사를 하면서, ① 파일 근입 깊이 부족 오피스텔의 기초공사인 파일 항타(건물을 지지하기 위한 둥근 모양의 콘크리트 말뚝을 땅속에 박는 작업)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질조사를 하여 힘을 받을 수 있는 풍화암층까지 파일을 박아야 하지만, 지질조사를 누락하여 파일의 평균 근입깊이가 13m로 실제 오피스텔의 지질구조 풍화암층(지면에서 도달 깊이 19m ~ 24m)까지 미 도달하여 설계 지지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