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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6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 15.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 D는 원고들과 피고 외에도, 망 E, F, G, H을 자녀로 두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다가, 2003. 12. 11. 피고에게 2003. 1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 중 각 1/14 지분에 관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 내지 12,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무렵에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