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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2: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516도로의 성판악 북쪽 1.5km 지점을 제주대학교 방면에서 성판악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도로인데다가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토요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승객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내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