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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16 2020가단58487

건설장비 이용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97,945 원 및 그 중 98,617,2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