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08,397,945 원 및 그 중 98,617,2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