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C 보험상품의 피보험 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6:32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포스 코건설 사거리 부근에서 장성동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부위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우 측 설상골 골절, 제 2, 4 중족골 골절, 제 1 중족골 견 열 골절 )를 입었다.
피고인은 B 회사 C 보험상품은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보험사에 위 사고가 마치 일상생활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4. 경 B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며 사고 경위에 ‘ 계단에서 굴러 ’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신체 상해 사고를 마치 일상생활 중 부주의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작성 후 이를 B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B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로 3,279,47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