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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11.19 2008고정97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었던 자들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랜드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해고를 자행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랜드 계열사인 홈에버, 뉴코아 등의 매장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매장 점거를 시도하여 영업에 방해를 함으로써 이랜드측을 압박하는 소위 “매장타격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랜드 노조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07. 7. 13. 19:00경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에 있는 이랜드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 그 당시 위 홈에어 월드컵몰점을 점거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사측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위 홈에버 월드컵몰점으로 불법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경비하던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23:10경부터 23:40경까지 3회에 걸쳐 해산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의 제1호로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들고 있으며,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