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1604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7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경기 연천군 C 도로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 소유이었는데, 원고들이 ‘2000. 10.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연천군에 있는 도로인 E(연천군 소재 F 사거리에서 파주시 G면 소재 H 삼거리까지)에 속하는데, 1981. 3. 14. 일반국도노선 지정령(대통령령 10247호)에 의하여 국도 I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가 소화13년(1938년) 12월 1일 고시한 경기도 지방도 J으로 지정된 도로에 편입된 이래, 일반국도노선 지정령(1981. 3. 14. 대통령령 10247호)에 의거하여 국도 I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피고가 공공용 도로로 유지ㆍ관리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 지방도 J으로 지정된 도로에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도 I 도로 부지로 편입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