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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555 | 상증 | 2018-06-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555 (2018. 6.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각 증권회사들은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점, 각 인수계약서 내용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증권회사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8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6인은 2012.10.8. 당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한OOO로부터 OOO 발행주식 2,865,418주를 OOO억원에 양수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OOO은 공장신축 및 기계장치 구입 등 시설자금 조달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OOO종합금융증권 및 OOO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OOO투자증권”이라 한다)가 이를 인수하였다.

<표1>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인수 내역

OOO

다. OOO종합금융증권 및 OOO투자증권은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같은 날 청구인 외 3명에게 매각하였고, 그 중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였다.

<표2>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내역

OOO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수인인 증권회사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2.16. 청구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2.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4.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10.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OOO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이 건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OOO종합금융증권 및 OOO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괄호에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은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분배할 목적으로 발행회사를 도와 모집·사모·매출(인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발행된 증권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 발행인이 부담하는 위험을 떠맡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OOO이 OOO종합금융증권 및 OOO투자증권과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발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신주인수권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OOO종합금융증권 및 OOO투자증권이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날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및 제3자인 강OOO, 이OOO, 최OOO에게 매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OOO종합금융증권 및 OOO투자증권이 50인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공모)이나,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사모)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나) OOO종합금융증권은 증권업과 종금업을 함께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로,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은 OOO종합금융증권의 기업여신1팀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11.14.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 관련한 OOO종합금융증권의 계정과목 설정 및 전표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은 OOO종합금융증권의 CMA상품에 OOO 계좌(3000-7***-01)를 개설하여 인수대금이 입금되었고, 본 계좌에 대하여 OOO종합금융증권에서 계좌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OOO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OOO 명의 입금계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감독한 것이다.

2)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한 결정은 OOO종합금융증권의 증권 부분이 아닌 종금 부분의 기업여신1팀에서 한 것으로 증권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이 OOO종합금융증권의 전표에서 확인된다. 즉 이 건은 증권업무의 일환인 인수인의 자격으로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인수하여 인수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고유의 인수인의 지위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종금업무 중 하나인 기업여신을 통해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업무인 것이다.

3) OOO종합금융증권은 2012.11.14.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 선이자로 OOO원을 선취하고 잔액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OOO종합금융증권 “CMA보유어음 현황출력” 자료에서 확인된다. 즉 OOO종합금융증권은 투자자의 자격으로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OOO억원을 OOO에 투자함과 동시에 선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선이자는 OOO종합금융증권의 투자수익(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만약, OOO종합금융증권이 ‘인수인’의 자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면 발행금액 OOO억원을 OOO에 지급하여야 하고, 원본상태를 유지한 채 제3자에게 취득시켜야 하며 OOO종합금융증권은 이에 대한 인수수수료만을 수수료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실제는 선이자 및 후취이자, 또한 워런트 매매대금까지 모두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투자한 것이지 ‘인수인’의 지위에서 인수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4) OOO종합금융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2013.11.14.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 2013.9.24. OOO종합금융증권이 OOO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당사는 귀사가 발행하였던 ‘제2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자로서 인수계약서에 의거 사채의 조기상환을 행사하오니 지급기일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이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OOO종합금융증권은 OOO의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1년 후 상환받는 거래에 대하여 자문수수료, 이자수익, 워런트 매각수익 등 총 13%의 투자수익을 실현하였다. 만약 OOO종합금융증권이 ‘인수인’의 지위에서 인수한 것이라면 본 사채권은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은 그 대가로 인수수수료 1.5%(OOO만원)만을 받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1년간 보유한 후 상환하면서 13%의 수익을 창출하였던바, 이는 ‘인수인’의 지위가 아닌 ‘투자자’의 지위에서 본 건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OOO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은 OOO종합금융증권이 아닌 OOO증권 주식회사(이하 “OOO증권”이라 한다)로, OOO과 OOO증권은 2012.11.13.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증권은 2012.11.14. OOO에 OOO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만원)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OOO의 공장신축 자금과 기계장치 구입자금 등 신규사업진출(화장품)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BW를 발행한 것으로 달리 다른 형태의 자금 조달 방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 화학공학과 및 본대학원을 졸업하고 1993년 OOO(現 OOO) 기술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00년 6월 퇴사한 후 화장품 원료 제조회사인 OOO 주식회사와 화장품 제조사인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2년 11월 사업확장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인 OOO를 인수하여 현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은 대학 졸업후 현재까지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업종에만 약 24년간 종사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경영권을 인수하여 업종을 변경한 후 수많은 제품개발과 제조판매로 매년 매출 및 순이익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량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나) OOO는 1999년 12월 설립되었고, 인수당시 주업종은 광물, 전자기기 유통 및 제조이며, 매출액의 약 90%가 유통에 의한 도매매출로 직원은 총 4명인 소규모 회사이다. 청구인은 24년간의 화장품원료 및 제품제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2.10.8. OOO의 대주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11.21.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화장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고, 2012년 11월 OOO의 경영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화장품 제조공장 신축을 계획하였다. 당시 제조공장의 신축예상자금은 약 OOO억원, 기계설비를 완비할 경우는 총 OOO억원으로 예상되었고 다음과 같은 자금조달 방법을 검토하던 중 최종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하였다.

1) 유상증자는 ① 대규모 유상증자가 반복될 경우 기존주주의 실권이 우려되어 자금조달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고, ②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어 시급히 진행해야 할 공장신축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③ 기존주주가 실권할 경우 이를 인수할 제3의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감행했다가 실패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유상증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제외하였다.

2) OOO은 담보로 제공할 유형자산이 없어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하였던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밖에 없었고, 유상증자와 비교해 금융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리한 점은 있으나 ① 투자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② 유상증자와 달리 자금유입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경영진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자금조달의 최선의 방법으로 보아 이를 택하였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OOO의 신규사업인 화장품 제조공장 신축과 기계장비 구입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OOO은 화장품 사업진출 이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다.

(가) OOO과 OOO종합금융증권이 2012.11.13.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2차) 인수계약서 제5조, OOO과 OOO투자증권이 2013.4.18.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3차) 인수계약서 제12조에서 인수대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을 오산공장 신축(2014년 OOO억원) 및 기계장치 구입(2013·2014년 OOO억원) 등에 사용하였다.

(나) OOO은 2014년 6월 공장 준공 및 기계설비 신설을 완료한 후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2016년 기준 총 매출액 OOO억원, 포괄손익 OOO억원의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현재 공장을 24시간 가동하여도 주문물량을 처리하지 못하여 오산공장 인근에 제3공장을 신축하고 있으며 생산공장의 중국 진출 등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라 사채권과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인수사인 증권회사와 청구인이 시장가격에 따라 매매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정당한 거래이고, 청구인은 이 건 신주인수권을 행사만기일에 임박하여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그 취득 및 행사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투자자인 증권회사들의 요구에 따르기 위함이었고, 청구인은 2012년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신주인수권 매매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권면금액의 4~5%에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OOO의 재경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협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등이 일부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OOO종합금융증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중 70%를 인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금융기관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금융기관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표면이자와는 별도로 신주인수권의 매매대금(권면가액의 4~5%)으로 이자율을 보전함과 동시에 향후 주식전환 여부가 불확실한 위험자산을 보유하는 대신 매매이익을 실현하여 위험을 해지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분리매각하려 하였고,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금융기관의 이러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09.7.1.부터 2011.11.30.까지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시중은행 64건 중 59건, 저축은행 93건 중 63건 등 총 157건 중 122건(약 78%)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일에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최대주주 등에게 매각(조심 2014서1845, 2015.1.2. 참조)된 점으로 보아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매각이 당시로서는 일반적 관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권면금액의 4~5%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는데 이는 2012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통상적인 신주인수권 매매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의 시장가치에 따라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다.

3) 신주인수권은 일반적으로 그 행사에 기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이 건 신주인수권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도록 명시되었다. 만약 행사기간 만료일의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 하회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실익이 없다면 신주인수권은 소멸하므로, 미래의 주식가격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반드시 전환이익이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당시 OOO은 과거 OOO가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신규사업(화장품 제조) 진출계획을 발표한 시점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 성공여부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주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자는 없으며, 실제로 OOO의 주가는 신주인수권 취득일로부터 약 14개월간 큰 변동이 없이 OOO원 선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OOO종합금융증권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 유치를 위하여 투자자인 증권회사들의 요구조건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가변동으로 인한 주식전환을 염두해 두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그 행사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2차 신주인수권은 행사기간 종료인인 2015.10.14.에, 3차 신주인수권은 행사종료일(2016.3.19.) 약 1개월 전인 2016.2.22. 이를 행사하였는데, 당시 OOO의 주가는 최고점이던 2015년 5월~7월과 비교해 약 30~50% 정도 하락하였던 때로 청구인이 행사이익을 염두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주가가 최고점이 아닌 하락 시점에서야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5) 신주인수권 행사시 OOO의 주가가 전환가액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OOO이 성장한 것과 더불어 당시 화장품 제조사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과 장내매수로 취득한 주식 중 단 한주도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

(가) OOO은 청구인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는 누적적자에 있었으나 인수 후 화장품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2014년 매출 OOO억원(영업이익 OOO억원), 2015년 매출 OOO억원(영업이익 OOO억원), 2016년 매출 OOO억원(영업이익 OOO억원)으로 매년 성장하였고 2017년 또한 전년대비 약 150%의 매출성장이 예상된다.

청구인이 OOO을 인수할 당시 주식가격은 약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회사의 실적과 성장가능성이 인정되어 2015년 7월에는 OOO원의 장중 최고가격을 실현하는 등 회사실적과 함께 주식가격도 비례하여 상당한 상승을 하였으나, 이러한 실적성장은 2014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한국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장품 업종 전반의 매출이 크게 신장한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신주인수권 발행 당시인 2012년 11월, 2013년 4월에는 이러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중국특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였다.

OOO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화장품 제조사들(OOO, OOO, OOO, OOO, OOO) 역시 2012년 11월(청구인이 OOO을 인수한 시점)과 비교하여 2015년 5~7월의 주가가 평균 5~8배 정도 상승한 사실이 각 제조사들의 주가 현황으로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OOO 발행주식 2,504,907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단 1주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이익을 실현할 계획이었다면 주가가 고점을 형성할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거나, 기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후 주가하락으로 인해 조사종결일 현재 행사이익이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행사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취득과 행사 간의 일련의 행위들이 동일한 연속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부과한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액이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을 초과함으로써, 신주인수권 전환으로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에 비해 증여세 부과액이 과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을 OOO백만원으로 산정한 후 증여세 OOO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고지서 송달일(2017.2.10.) 현재 OOO의 주가 OOO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OOO백만원에 불과하여 이 건 증여세보다 오히려 OOO백만원이 적은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이 건 신주인수권의 시가(사채발행이율 현재가치-적정할인율현재가치)는 한 주당 약 OOO원이고, OOO은 2012.11.13.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향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6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4.96%)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기관과의 특약에 따라 자체 산정한 신주인수권의 가치인 OOO원보다 훨씬 낮은 OOO원에 이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신주인수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인 OOO종합금융증권과 OOO투자증권으로부터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가) OOO종합금융증권과 OOO투자증권은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적법하고 유효한 인수인에 해당한다.

(나) OOO종합금융증권 및 OOO투자증권은 이 건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

1) OOO종합금융증권이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OOO종합금융증권이 ‘인수회사’로 규정되어 있고, 제2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제20호에서는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고 하여 사모에 의함을 약정하였으며, 계약 체결 익일(2012.11.14.)에 발행회사인 OOO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사실상의 인수수수료) OOO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OOO투자증권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서 OOO투자증권을 ‘인수인’으로 칭하였고, 제6조(사채의 전매)에서는 ‘인수인은 인수한 사채를 사채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단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모에 의함을 약정한 바 있으며, 제14조(수수료)에서는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의해 OOO투자증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수수수료는 금 OOO만원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인수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의 ‘정당성’, ‘주가상승의 예측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관련 선결정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신주인수권 거래를 법인과 최대주주 등의 거래로 보기 위해 우회거래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40조 제1항과 함께 과세근거로 삼은 경우에서야 문제가 되는 것인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우회거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당해 사안에서 원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4)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는 것인바, 증여재산가액의 판단 기준시점은 증여일이 되어야 한다.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비추어 전환사채 등의 취득 또는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의 발생시점은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하는 날이므로,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인 2012.11.14., 2013.4.19.,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인 2015.10.19., 2016.2.22.을 평가액 산정의 기준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증여일 당시의 전환주식 평가이익에 비해 현재의 평가이익이 OOO백만원 감소하였던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판결, 같은 뜻임).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자인 OOO의 경영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향후 OOO의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는 적절한 시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충분한 예상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예상과 달리 주가하락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위험부담일 뿐 이를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6인(지인 이OOO OOO억원, 우OOO OOO억원, 지인 박OOO OOO억원, 지인 유OOO OOO억원, 유OOO의 지인 이OOO OOO억원, 청구인 OOO억원)은 2012.10.8. 광물, 전자기기 유통 및 제조회사인 OOO를 인수하고자 당시 최대주주인 한OOO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를 OOO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2.11.21.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사실이 전자공시 자료에 나타난다.

(2) 사채발행회사인 OOO(을)와 사채인수회사인 OOO종합금융증권(갑)은 2012.11.13. OOO가 2012.11.14. 발행하는 제2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금액 합계 OOO억원)를 OOO종합금융증권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가 2012.11.13.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에 나타나는 신주인수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사채발행회사인 OOO과 사채인수회사인 OOO투자증권 및 연대보증인 OOO 주식회사는 2013.4.18. OOO이 2013.4.19. 발행하는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금액 합계 OOO억원)를 OOO투자증권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OOO이 2013.4.18.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에 나타나는 신주인수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OOO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경기도 오산시 OOO OOO공장 신축공사 및 기계장비 등의 시설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2015.10.14., 2016.2.22. 다음 <표4>와 같이 행사하였다.

<표4> 청구인 신주인수권 행사 내역

OOO

(8) OOO 소속 재경팀에서 화장품사업 업종변경을 위한 공장신축 및 기계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청구인의 OOO 주식 보유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OOO 주식 보유 현황

OOO

(10) OOO의 2012~2016년 매출액 등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OOO 매출액 등 내역

OOO

(11)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의 주가 변동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OOO의 주가 및 시가총액 변동내역

OOO

(12)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화장품 제조사들의 주가추이는 다음 <표8>과 같다.

<표8> 화장품 제조사들의 주가 추이

OOO

(13)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 관련한 OOO종합금융증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OOO

(14) 처분청은 OOO와 OOO종합금융증권이 2012.11.13. 작성한 제2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는 인수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OOO가 OOO종합금융증권에 인수수수료 성격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OOO종합금융증권이 2012.11.14.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 OOO, 품목 : OOO 금융자문수수료, 공급가액 : OOO만원)를 제출하였다.

(15) 청구인은 2012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통상적인 신주인수권 매매가액은 권면가액의 4~5%라고 주장하며 각 업체들의 한국거래소 공시자료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2012년 신주인수권 매매 내역

OOO

(16) 청구인은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OOO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은 OOO종합금융증권이 아닌 OOO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과 OOO증권이 2012.11.13. 체결한 자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증권이 2012.11.14. OOO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OOO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만원)를 제출하였다.

(17) OOO종합금융증권이 2013.9.24. OOO에 보낸 문서(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권 행사의 건)에는 “당사는 귀사가 발행하였던 ‘제2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자로서 인수계약서에 의거 사채의 조기상환을 행사하니 지급기일에 납입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8) 우리 원은 2017.11.10. OOO종합금융증권에 “OOO이 2012.11.14. 발행한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종합금융증권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자격으로 인수하였는지, 아니면 ‘투자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OOO종합금융증권은 2017.11.21. “당사는 제3자 매출을 목적으로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 및 안정적인 금리수취를 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OOO에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를 집행하였고, 이에 따라 사채권의 제3자 매각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19)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상증법자본시장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제1호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제2호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7항은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8항은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9항은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OOO종합금융증권 및 OOO투자증권이 인수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 전체의 법체계 하에서 적법하게 영업으로서 ‘인수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을 인가받은 증권회사로 한정되는바, OOO종합금융증권 및 OOO투자증권은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점, OOO종합금융증권 및 OOO투자증권은 2012.11.14. 및 2013.4.19.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동일자에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상 각 증권회사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기 전일(2012.11.13., 2013.4.18.)자에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예정일 및 매각상대방(최대주주인 청구인 등)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11.14.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당시 신주인수권의 시가는 1주당 약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이 산출한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는 1주당 약 OOO원이었던 것으로 공시자료상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상기 가격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투자증권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 OOO투자증권을 ‘인수인’으로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 제14조에서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의해 OOO투자증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수수수료는 금 OOO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OOO투자증권은 OOO만원의 인수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종합금융증권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 OOO종합금융증권을 ‘인수회사’로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OOO투자증권의 경우와는 달리 계약서상 인수수수료 등 조항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OOO종합금융증권이 계약체결 익일(2012.11.14.)에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OOO만원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OOO투자증권 인수수수료 금액과 동일)되어 이는 사실상 인수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