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0나28385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B는 2004. 8. 25. 15:00경 C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 2동 소재 골목길을 청파 2동 주택가 방면에서 약업신문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던 중, 마침 위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발가락 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발가락 압궤 손상을 입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04. 10. 11.까지 좌5쪽지 원위지골골절 등으로 G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왼쪽발에서 쥐가 나거나 통증이 계속되어 2004. 10. 21.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 1993년 개최된 세계통증연구학회에서 기존의 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RSD), 작열통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던 질병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으로 개칭하였다.

의증(R/O RSD), 족근관 증후군 의증(R/O tarsal tunnel syndrome)으로 통원치료를 계속받았음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왼쪽발의 피부색이 검게 변하는 등 별다른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5. 10. 21.경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로 전원되어 2005. 10. 24.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의 진단을 받고 흉요부교감신경절 차단술, 케타민 지속정주치료, 경막외블록크 일회성차단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06. 8. 25.경에는 척수신경자극기삽입술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이 우측 상지, 좌측 하지를 비롯한 다른 사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고, 극심한 만성통증으로 인하여 우울, 초조,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등의 우울장애 증상이 나타났으며, 아편제의 복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