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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26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7. 02: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로에 나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정복을 입고 순찰차량으로 위 장소를 순찰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위 F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차도에서 나와 인도로 올라가라”는 안내방송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로 다가가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차량 뒷문을 열어 억지로 탑승하려고 하고, 이에 경위 E가 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2~3회 밀쳐 폭행하고, 순찰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왼쪽 신발을 벗어 차량 뒷바퀴에 집어넣은 다음 마치 순찰차 바퀴에 발이 깔린 것처럼 가장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면서 “순찰차가 내 발등을 지나가 피해를 당했으니 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인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씨발, 좆 같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피해자 제출 동영상 자료 화면 출력물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