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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도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가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