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도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가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