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4134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오빠이다.

나. 원ㆍ피고, C는 키즈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키즈카페 운영자금으로 2017. 3. 17. 5,000만 원, 2017. 4. 23.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7. ‘D’라는 상호의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017. 6. 5. 500만 원, 2017. 7. 7. 300만 원, 2017. 8. 6. 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0. 피고에게 “앞으로 5천만 원까지만 지금 3개월 동안 준 식으로 주면 되요.”라고 하자, 피고가 “네, 알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20만 원(=5,000만 원-500만 원-300만 원-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17.자 5,000만 원은 원고와 C의 공동재산일 뿐 원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5,000만 원이 피고의 어머니 E의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7,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와 원고는 2011. 9. 23. 혼인하였다가,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8860(본소), 2019드합5352(반소), 서울고등법원 2019르23718(본소), 2019르23725(반소)의 이혼소송을 거쳐 이혼한 점, 소송 당시 위 5,000만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