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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1684

환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납골당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권리증서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 증서를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피고의 회원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납골당 이용권을 부여하며 그로부터 일정한 관리비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나. 피고는 C에 권리증서(번호 D, 사용료 350만 원) 1장을, E에게 권리증서(번호 F, 사용료 350만 원) 1장을 각 발행하였고, 원고는 2005.경 G를 통하여 위 권리증서 2장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3.경 피고에게 위 권리증서 2장을 제시하고 납골당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위 권리증서 2장은 8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치단 중 가장 아래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1단 또는 8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가장 비싼 4단과 5단에 위치한 부부단 2기(사용료 1기당 860만 원)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원고의 기존 권리증서를 각 350만 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로부터 추가금 1,020만 원{= (860만 원 - 350만 원) × 2}과 납골당 2기에 대한 10년간의 관리비로 100만 원(1기당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5. 3. 3. 아버지 H이 사망하자 위 납골당(안치단 위치 1G-27-A-5-05)에 안치하고 피고로부터 바로 인접한 부부단(안치단 위치 1G-27-A-4-05)을 원고 부부를 위한 것으로 배정받았다.

그런데 H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됨에 따라 2012. 9. 15. 피고로부터 유골을 반환받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마. 위 계약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계약서 양식 제6조 제4항에는 '유골반환은 유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