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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63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기기인 C의 판매 영업 등을 하는 (주)D의 영업이사, 피고인 B는 (주)D의 샵인샵사업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에게는 초음파와 온열을 발생시켜 근육통을 완화하는 의료기기인 ‘C’를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이를 시연하면서 온열을 발생시키는 온열그립을 피부에 대고 작동시킬 경우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6. 11. 12:0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근육통을 완화해 주겠다면서 C의 온열그립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대고 문지르면서 피해자가 뜨겁다고 말하는데도 계속하여 수분동안 온열그립을 피해자의 종아리에 대고 문질렀고, 2012. 6. 14. 15:00경 위 미용실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에 발생한 화상을 완화한다며 다시 위 온열그립을 피부에 대고 수분 동안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3cm×2cm)’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