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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노3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이 O의 동거 녀인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구속된 O 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약사범 제보 및 검거 작업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을 뿐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무죄 취지의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 같은 취지로 법리 오인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변호 사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어진 피고인의 최후 변론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법리 오해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8월, 제 2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피의자 O가 V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의 입증, 피의자 추적, 공범 W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O의 진술은 녹취록, 출금 내역 등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할 뿐 사건 당시 그 장소에 있었는지 조차 불분명한 X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원심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관련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O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