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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30. 선고 76누114 판결

[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27]

판시사항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에 의하여 면책된 사채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와 익금의 계상

판결요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제18조 에 의하여 면책된 사채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긴급명령 제25조 제7항 에 의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세무당국은 그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익금으로 가산된 위 면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월익금이나, 동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잉여금 처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동원물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우영, 황우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1972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8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설시 채무 금 17,786,695원의 변제의무가 면책되었는데도(이 금원에 관하여도 이를 가수금 계정에 그대로 존치하고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원고 회사가 면책된 동 채무금 중 금 5,080,997원을 1972.8.3 후에 사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기록 제12정에 의하면 본건 사업기간 중인 1972.8.31까지 변제됨)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이를 원고회사의 순자산의 감소로 인정하여 동 긴급명령 제25조 제7항 후단 의 규정에 의거 이의 손금을 부인하고 면책된 위 금 17,786,695원에 위 변제 금 5,080,997원을 합한 금 22,867,692원을 원고 회사의 본건 사업기간(1971.9.1부터 1972.8.31까지)의 원고 회사의 익금으로 인정하고 이에서 원심인정의 결손 금 2,964,595원을 차감한 금 19,903,097원을 원고의 본건 사업기간 중의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 회사가 면책된 위 금 17,786,695원 원고회사가 임의 변제한 위 금 5,080,997원을 가수금(예수금) 항목으로 규정하여 원고 회사의 경리(회계)를 처리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살피건대, 위 긴급명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된 위 금 17,786,695원은 원고 회사가 당초에 이를 차용할 때 가수금 명목(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의 단기 부채항목)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인 바, 동 채무가 위 긴급명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면 동 채무금 상당액은 당연히 원고 회사의 영업 외 수익금(재무제표규칙 제17조 소정의 잡수입)으로서 익금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동 면책채무금 상당액이 원고 회사의 영업외 수익금으로 회계 처리되므로써 당초에 원고 회사의 부채로서 계정되었던 동 채무액에 관한 예수금 채무는 당연히 소멸된 것이며, 재무제표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 외 수익을 가산하여 당기 총 이익을 계상하고 이에서 영업 외 비용을 공제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고가 원고 회사의 본건 사업기간 중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면책된 위 금 17,786,695원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다(이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면책된 위 채무 금 17,786,695원 중의 일부인 금 5,080,997원을 당초의 사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위 긴급명령 제25조 제7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면 동 긴급명령 제18조 에 의하여 면책된 사채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은 그 기업의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동 변제금 5,080,997원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원고 회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회사로서는 동 금원 상당의 현금이 지출 처리됨으로써 그대로 남아 있었어야 할 동액상당의 순자산액이 감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실질상 영업 외 비용 (재무제표 규칙 제20조의 잡지출) 의 지출로 처리된 것과 같이 되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금지출 처리를 함과 동시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던 위 면책채무금 17,786,695원에 관한 가수금계정에서 그 일부액인 금 5,080,997원이 변제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소멸된 채무액이 변제 처리된 것이 되니 실질상 영업 외 비용의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 회사가 본건 사업기간 중의 소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변제금 5,080,997원을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그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또 비록 위 면책채무 금 17,786,695원의 익금가산과 위 금 5,080,997원의 손비부인 익금가산의 피고의 조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채무금은 위 긴급명령에 의하여 면책되어 당연히 익금으로 계상될 것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이고, 위 변제금은 원고 회사가 이미 소멸되어 없어진 채무금을 변제한 것이어서 위 긴급명령의 법조문에 의하여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원고회사가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한 것으로서 각 그 익금가산의 사유가 다른 것이니 위 변제 금 5,080,997원을 피고가 익금 가산한 것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이월익금」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 세법 제15조 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것임) 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잉여금의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을 간과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