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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043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5.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고모이자 승려로, 2011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D’라는 절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2016. 3. 17. 작성 2016년 제313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52,901,39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2761호 채권압류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 13.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B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전제로서 추심채권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