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경부터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대표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체로서 ‘D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운영하는 E㈜와 F시 사이의 ‘G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BTO)’ 실시 협약에 따라 ‘D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합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 ‘G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BTO)’ 실시 협약에 따라 가축분뇨 반입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농가 또는 G 외의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D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할 수 없고,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H 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경 불상지에서, G 외에서 ‘I농장(돼지 약 1,500두 사육)’을 운영하는 H가 발생시킨 가축분뇨 72.27톤을 마치 G 축산농가 J가 발생시킨 것처럼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K에게 제출하면서 가축분뇨 사용료 및 운반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시로 하여금 2017. 5. 15.경 E㈜ 명의 L은행 계좌(M)에 사용료 1,753,144원 상당을, B영농조합법인 N조합계좌(O)에 운반비 216,810원 상당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969,954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5,397,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P 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