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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6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5. 4. 25.자 95고약1497 A B 1994. 12. 10. 02:40 한국도로공사 이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5. 7. 11.자 95고약1958 C D 1994. 12. 5. 20:23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3. 11. 10.자 93고약5521 E F 1993. 8. 14. 02:41 충남 공주군 계룡면 과적단속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5. 9.자 94고약1557 G H 1994. 1. 28. 충남 아산군 인주면 인주제한차량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5. 5. 24.자 95고약2179 I J 1994. 12. 16. 23:53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천안진입로 제한축중 위반 1996. 8. 28.자 96고약3933 K L 1996. 6. 13. 22:15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소재 과적차량이동단속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7. 6. 16.자 97고약1971 M N 1997. 2. 10. 10:02 한국도로공사 서울톨게이트 과적검문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1998. 5. 27.자 98고약2097 O P 1998. 2. 24. 17:29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1998. 6. 15.자 98고약2244 Q R 1998. 2. 19. 01:31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